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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뭐가 다를까? 헌법 개헌 이슈로 본 차이점

by 인포하이웨이 2025. 5. 18.

4년 연임제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정확한 차이입니다.

1. 용어부터 구분하자: 연임제 vs 중임제

먼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헌법 해석상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연임제: 연속적으로 임기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4년 + 4년 = 최대 8년까지 연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 중임제: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의 인물이 총 2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한 번 물러난 뒤 다시 출마해도 가능하지만, 총 임기 횟수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임제는 재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임제는 총 횟수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2. 헌법 조항과의 관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됩니다.

3. 이재명 후보의 제안: 4년 연임제

2025년 5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간 평가를 가능케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의 제안은 연속 4년+4년의 최대 8년 재임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앞서 언급한 헌법 제128조에 따라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4. 세계 주요국 사례 비교

많은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4년 중임제 (총 8년, 연속 혹은 비연속 가능)
  • 프랑스: 5년 연임제 (연속 2회 가능, 그 이후는 불가)
  • 브라질: 4년 연임제 (연속 2회 가능, 이후 다시 출마 가능)

대한민국이 제안 중인 제도는 브라질과 유사한 연임제 모델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안정성과 국정 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5. 연임제 vs 중임제, 어떤 게 더 나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구분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재임 방식 연속 2회 가능 비연속 포함 2회 가능
국정 연속성 높음 낮음
정권 교체 가능성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권력 집중 위험 존재 분산 가능

6. 마무리: 어떤 선택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까?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모두 정치 시스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